매년 추워지는 한파와 에너지 요금의 급등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시행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 시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아직 끝나지 않고 이로 인한 액화천연가스와 LNG 수입가격의 급등으로 도시가스 요금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도 한파가 예상되는 가운데 난방비 부담을 걱정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10월부터 내도시가스 요금 분할납부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0월부터 청구되는 고지서부터 청구액을 4개월에 걸쳐 균등분할로 나눠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신청 시 매번 신청할 필요가 없고 내년 3월까지 청구된 요금에 대해 매달 분할납부가 적용됩니다.
일반용 | 일반 1: 음식점, 미용실, 숙박, 식료품, 세탁업, 중개 소매업 등의 난방 및 온수 취사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 일반 2: 목욕탕, 스포츠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업무난방용 | 상가, 빌등 등 건축물의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 |
이번 시행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포함되며 67만의 일반용과 20만의 업무난방용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신청방법은 별도의 서류 없이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사업등록자번호만 확인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각 지역의 도시가스 홈페이지(앱서비스), 고객센터 전화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7일 발표 현재는 각 지역의 도시가스 홈페이지에서 신청란이 생기지 않았기에 지역별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문의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 지역 고객센터 찾기 바로가기
도시가스에 분할납부 신청 시 일반용·업무난방용 요금사용자 중 불확실한 대용량사용이나 다른 산업요금 등 타 용도의 요금 사용자에게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SMINFO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받기
홈텍스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으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위에 온라인 자료제출란에 들어가셔서 요청자료들을 선택하고 발급신청을 하시면 쉽게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절차 안내 밑에 발급절차 메뉴얼을 클릭하면 발급절차 순서가 사진으로 설명되어 있으니 참조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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